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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2.08.18조회수 : 208
첨부파일 붙임2. 2022년+서울특별시+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pdf
붙임3. 20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신청서+등+서식.pdf

[2022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최대 5년간 납부 보혐료의 30%를 지원하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 기간 : 2022. 1. 1() ~ 12. 31()

 

. 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750백만원 이내(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사항: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단위 : )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30%

지원금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sbdc.or.kr) 접속상단 '사업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하단의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절차 진행

  ㅇ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및 25개 지점 위치 등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ㅇ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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