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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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3.27조회수 : 746 | |
[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접대출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신청일자 : 2020년 3월 25일 ~ 예산 소진시 까지 2. 신청대상 : 개인신용평가 4 ~ 10등급인 업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3. 대출금리 : 연1.5%(고정금리) 4.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이내 5.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6. 참고사항 : 상세한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홈페이지(http://seoul.kbiz.or.kr) 참조 7.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구로구 담당) ☎ 02-839-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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