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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3.27조회수 : 746

[코로나19 피해기업 직접대출 안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접대출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1. 신청일자 : 2020년 3월 25일 ~ 예산 소진시 까지

2. 신청대상 : 개인신용평가 4 ~ 10등급인 업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3.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4.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천만원 이내

5. 대출기간 : 5(2년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6. 참고사항 :

    상세한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홈페이지(http://seoul.kbiz.or.kr)

    참조

7.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구로구 담당)

     ☎ 02-839-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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