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 - 코로나19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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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3.03조회수 : 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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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산업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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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1절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조직 감염병 발생시, 각 기업은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3.1.1 비상 대책 위원회 o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기업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사 결정 - 비상 대책 위원장 :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 - 비상 대책 위원 : 각 분야별 담당자 및 책임자 3.1.2 비상 대책팀 o 비상 대책 위원회의 지시 사항 전달 o 정부기관, 기업의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3.1.3 실무팀(운영관리팀, 물류관리팀, 정보관리팀, 복구지원팀, 산업보건팀) o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기업의 분야별 업무연속성 계획 착수 3.1.4 의료자문위원 o 감염병 발생시 의학적 자문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 o 전문 의료인이 지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지역의 치료거점 병원 또는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문을 얻도록 함
제2절 업무지속 방안 3.2.1 주요 사업 및 인력 파악 o 감염병 발생시 기업의 주요 분야의 지속을 위한 주요 인력⋅기술 등 업무 현황 파악
o 감염병 감염병 발생시 유증상자 등이 별도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 - 감염병 발생 단계 초기부터 재택근무 수행 - 별도의 근무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격리 등
3.2.2 결근 대비 사업 계획 수립 o 감염병 발생 다수의 결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o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건강정보 관리 및 직원 관리대책 마련
3.2.2.1 결근사태 대비 직원 관리계획 수립영역 o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 유사시 적용할 대체 근무조 및 업무 재편성 - 대안적으로 활용할 근무 장소(대체 근무지) 및 근무 시간의 조정 방안 : 탄력 근무제 도입 -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활용한 대안적 근무 방안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 마련 - 제조업 또는 생산라인 근로자 등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대비 방안 o 감염 직원의 업무 복귀 계획 -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병 발생기 동안 재택근무, 회복 후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복귀 절차 - 감염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직원에게 적용할 보수 및 휴가에 관한 규정 마련 - 감염병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은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획득하여 재감염의 확률이 적으므로, 감염 후 회복 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3.2.3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계획 수립
3.2.3.1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대비 계획 수립영역 o 직원 및 고객 감염 방지를 위한 청결 물품 관리 계획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생⋅청결 물품 현황 파악 : 비누,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체온계, 티슈, 개인보호구, 청소용 소독제, 청소 물품 등 - 감염병 발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위생 물품의 필요량 파악 - 위생 관리 물품 비축 o 특정 사업부문의 수요 증가로 인한 관련 자재 및 물품 부족 대비 계획 - 감염병 발생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분야 파악(가정 방문 서비스 등) - 해당 분야의 지속을 위한 필수 자재 및 물품 파악 - 한 곳 이상의 자재 및 물품 공급업체 지정 - 감염병 발생 대비 자재 및 물품 비축 o 기업의 물품 공급 업체(사업 파트너) 관리 계획 - 사업 파트너의 기업 업무지속계획 수립 여부 파악 및 논의 ․물품 공급 업체의 대규모 직원 결근사태 대비 대체 인력 및 업무 재편성 계획 ․공급 물품의 사전 비축 가능 여부 ․유사시 의사소통 방안 논의
3.2.4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3.2.4.1 감염병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결근율 상승 및 유언비어에 대비한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o 직원 대상의 감염병 관련 사전 교육 방안 - 감염병관련 내용과 감염병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업장의 대책 소개 - 감염병 자가관리지침 이행 o 직원 상담을 통한 직원들의 신상 정보 파악 - 감염병 발생시 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혼자 거주하는 직원 본인의 감염,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가족의 감염, 학교의 휴교 조치 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결근 사태 발생 등)과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 o 비상 연락망 조직 등의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체계 수립 - 감염병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사전 대응 지침 전달, 지속적으로 연락 유지 o 직원, 거래처, 고객 등 직장 내외의 대응과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웹사이트 등 전산 환경 구축 o 감염병 발생시 지역 관할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 정부 기관, 사업 파트너(물품⋅서비스 공급 업체 등), 주요 고객, 주요 계약자 등과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3절 기업 내 감염관리 3.3.1 감염병 환자 판단 기준
3.3.2 감염병 감염 의심환자 자가요양 권고 o 모든 사업장 및 출입소에 예방 수칙을 부착하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 -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보건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 - 감염병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은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획득하여 재감염의 확률이 적으므로, 회복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 감염된 직원이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복귀 절차 마련
3.3.3 개인위생 관리 3.3.3.1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o 감염병의 기업내 전파 방지를 위한 직원 및 방문객 대상의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홍보 - 모든 사업장의 출입소, 샤워실, 세면대 및 공공장소 마다 안내문 부착 - 브로셔, 뉴스레터, 이메일, 직원 게시판, 급여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기 동안 손위생 및 청결한 주변 환경 유지 등의 중요성 홍보
3.3.3.2 위생 물품 관리 o 비누, 알코올 함유 손 세정제 및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락스) 등의 부족 또는 공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통해 위생 관련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o 위생 관련 물품(비누, 손 세정제, 티슈, 일회용 마스크 등)을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o 사용 한 티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비치 o 감염병 감염병 발생시,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게 일회용 마스크 제공 3.3.4 사업장 청결, 소독 -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은 부분은 50배로 희석한 락스를 사용하여 청결히 유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잡지, 신문 제거 - 적절한 공기 조화 시스템 또는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o 권장 사용법 및 주의점은 소독제 성분 조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함 o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o ≪ 소독 약품 안전 사용 수칙 ≫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사업장 소독제
3.3.5 감염방지 활동 o 감염병 발생시 직원들 사이에서의 감염병 전파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 - 원격회의 권장 : 전화, 화상회의, 인터넷 활용 등 - 불필요한 여행, 중요도가 덜한 회의⋅집회⋅워크숍⋅교육 등은 가능한 축소운영 - 재택근무, 탄력근무 권장
※흔적 교대 근무(ghost shift change) : 이전 근무자는 다음 교대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무지를 떠나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새로운 교대자가 오기 전에 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창문을 열거나 공기 조정기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함 -휴게실, 사교적 공간의 주기적 소독 -대면 회의 시 위생준수 및 가능한 사람간 거리가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권고 제4절 직장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법 o 의심환자 발생시, 감염병 관리자(비상 대책팀, 산업보건팀)는 전화상 신고 접수 o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관리 사항 안내 3.4.1 직장에서 의심환자 발생시 o 근무 중 몸이 불편 하거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직원 발생시, 즉시 사내 감염병 관리자(비상대책팀, 산업보건팀)에 전화 신고 o 감염 의심 직원이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 o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의심 환자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확인 - 확인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의사의 진단 권고 - 확인결과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전화상으로 관리원칙 통보 - 접촉 정의 : 환자와 1미터 이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이상의 만남을 의미 o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후 근무지 이탈 o 의심환자 병원 방문 o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 등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o 결근 기간 동안의 업무 대체 방안 조정 3.4.2 방문객 중 의심환자 발생시 o 방문객 중 환자발생에 대비한 상담데스크 또는 상담자 지정 운영 o 방문객이 감염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여 적절한 장소에 방문객 임시 격리 및 의사진료 권고
[업무지속계획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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