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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3.03조회수 : 852
첨부파일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사업장 코로나 예방 및 대응수칙



사전 예방

 

(개인위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철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사업장 위생)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등 소독 및 청소 철저

 

사업장내 마스크, 체온계 비치(이용객 중 희망자 마스크 배포)

 

 

 

(행사) 간담회, 해외워크숍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및 회의 개최가 필요시 행사장 내 손 소독제및 체온계 등 비치, 예방행동수칙 필수 부착

 

 

 

(복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적극 활용

 

 

 

 

증상 의심·발현시


 

(복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자 격리 조치

 

(확진시)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처리

 

(의심시)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공가처리

 

- 특히, 가족 중에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처리

 

 

 

(신고)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보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보건소 등 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운영과(서무복지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

 

 

 

첨부된 세부 대응 지침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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