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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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3.03조회수 : 852 | |||||
첨부파일 |
★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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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철저
□ (사업장 위생) ◦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와 휴지 등 충분히 비치
◦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등 소독 및 청소 철저
◦ 사업장내 마스크, 체온계 비치(이용객 중 희망자 마스크 배포)
□ (행사) 간담회, 해외워크숍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및 회의 개최가 필요시 행사장 내 손 소독제및 체온계 등 비치, 예방행동수칙 필수 부착
□ (복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적극 활용
□ (복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자 격리 조치
◦ (확진시)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 처리
◦(의심시)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공가’ 처리
- 특히, 가족 중에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 (신고)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및 보고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또는 보건소 등 해당기관에 자진 신고하고,운영과(서무복지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
첨부된 세부 대응 지침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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