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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진 「제로페이-서울」 사업 안내 및 가맹점 모집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8.12.06조회수 : 852

서울특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서울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사 업 명 : 제로페이-서울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완화

. 가맹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제한업종 붙임 참조

. 수수료율 : 매출액에 따라 0%대 수수료율 적용

구 분

매출액 기준(전년도)

적용 수수료율

비 고

소상공인 가맹점

8억원 미만

0%

현행 신용카드

영세사업장 우대 수수료율

0.8% 보다 낮은 수준

8억원~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일반 가맹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곳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예정)

-

. 신청방법

전화신청(02-3151-1200) : 상담사가 방문·설명 및 신청서 작성

인터넷 가입(www.seoulpay.or.kr) : 사이트 접속 후 작성

. 사용방법

기존 결제앱 실행 QR코드 촬영 금액입력 송금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19년 상반기중 결제단말기를 통한 QR인식 결제방법으로 개선 예정

문 의 : 02-3151-1200(제로페이-서울 가맹점 모집 콜센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개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배 경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서비스 추진

 

- 서울시에서 제로페이-서울이 시범사업으로 `1812월 출범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참여

 

* 가맹점 모집(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콜센터 운영, 가입신청서 접수·관리 등

 

`19년 전국단위 확대 시 금융허브시스템 구축 및 독립법인 설립 예정

 

□ 「제로페이개요

 

공인인증서, 결제 중개절차 등을 생략하여 비용을 줄이고, 기존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가맹대상 : 소상공인과 더불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사업장도 가입 가능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 전년 매출액 8억원 이하 0%,

 

- 매출액 12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예정

 

사용방법 :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촬영 후 결제금액 직접 입력, 송금

`19년 상반기중 결제단말기를 통한 QR인식 결제방법으로 개선 예정

 

이용자 혜택 : 소득공제율 40% 적용,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할인 등(예정)

향후계획

 

`18.12월 제로페이-서울 출범, `19년 전국단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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