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 「제로페이-서울」 사업 안내 및 가맹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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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8.12.06조회수 : 852 | ||||||||||||||||||
서울특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서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 사 업 명 : 제로페이-서울 나.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다. 가맹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제한업종 붙임 참조 라. 수수료율 : 매출액에 따라 0%대 수수료율 적용
마. 신청방법 ㅇ 전화신청(02-3151-1200) : 상담사가 방문·설명 및 신청서 작성 ㅇ 인터넷 가입(www.seoulpay.or.kr) : 사이트 접속 후 작성 바. 사용방법 ㅇ 기존 결제앱 실행 → QR코드 촬영 → 금액입력 → 송금 (페이코, 네이버 페이 등)
※ `19년 상반기중 결제단말기를 통한 QR인식 결제방법으로 개선 예정 사. 문 의 : 02-3151-1200(제로페이-서울 가맹점 모집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배 경 ㅇ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서비스 추진 - 서울시에서 「제로페이-서울」이 시범사업으로 `18년 12월 출범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참여 * 가맹점 모집(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콜센터 운영, 가입신청서 접수·관리 등 ※ `19년 전국단위 확대 시 금융허브시스템 구축 및 독립법인 설립 예정 □ 「제로페이」 개요 ㅇ 공인인증서, 결제 중개절차 등을 생략하여 비용을 줄이고, 기존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ㅇ 가맹대상 : 소상공인과 더불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사업장도 가입 가능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 전년 매출액 8억원 이하 0%, - 매출액 12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 적용예정 ㅇ 사용방법 :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촬영 후 결제금액 직접 입력, 송금 ※ `19년 상반기중 결제단말기를 통한 QR인식 결제방법으로 개선 예정 ㅇ 이용자 혜택 : 소득공제율 40% 적용, 공용주차장 및 문화시설 할인 등(예정)
□ 향후계획 ㅇ `18.12월 제로페이-서울 출범, `19년 전국단위 확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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