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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공고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8.06.26조회수 : 926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공고

 1. 공고사항
    가. 계약명 :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도급 계약
    나. 위  치 :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50(고척동103-4)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다. 처리대상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라. 처리물량 : 36㎥ 방통 / 1차

2.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18년 06월 26일 ~ 07월 05일(10일간)
    나. 현장설명 : 공고기간 내 (조합사무실 및 현장)  
    다. 견적마감 : 2018년 7월 6일(금) 17:00까지(조합사무실)
    다. 업체선정일시 : 2018년 7월 당 조합이사회 당일 

 3. 선정방법 : 최저가격 견적 업체

 4. 참가자격
    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필하고, 관련법에 따라 폐기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나. 2017년도 폐기물 운반 처리량 500톤 이상 실적업체.
    다. 폐기물 운반 적재함(36㎥이상)을 비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
    라. 현장 설명을 필하고, 당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한 업체
    마. 폐기물운반,처리 배출자 전자인계서(Allbaro)를 관련법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밀봉)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필증 1부
    라. 운반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6. 계약보증금
    가. 업체 선정 후 계약금액의(년 처리비 총액)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계약체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무효 : 선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계약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조합 관리과로 문의바람(☏02-2681-1133)
 
  ◈ 당 조합 홈페이지〔고척산업용품상가(www.kochoktools.c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6 월  26 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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