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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 고척공구상가작성일 : 2003.04.12조회수 : 6881
가. 신규 등록시

1) 대표자차량 :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도장
2) 직원차량 : 자동차등록증, 대표자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직원증빙서

추가 : ① 신규 입주 업체는 임대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② 타인 소유 일 경우는 대표자 및 직원과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증빙서 첨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직원 증빙서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갑근세 신고확인서 (세무사확인 필),               
                  재직확인서(조합양식) 중 한가지


나. 차량 교체 및 번호 교체시

교체 등록 차량 자동차 등록증, 대표자 도장(점포 이전시 임대계약서 추가)


※ 렌트 및 리스 차량은 계약서 첨부 요 

문의 전화 : 조합 관리과 (Tel. 2681-1133,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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