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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상가소식지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0.06.10조회수 : 669
첨부파일 2020.6월 상가소식지.hwp

 

 

고척산업용품상가소식지

 

 

♣♣♣20206월호♣♣♣

 

 

 

 

 

 1. 20205월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 일시/장소 : 2020521() 오후 5/ 조합 회의실 

 나. 회의 내용

    (1)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20.4.11.~ 2020.5.10.), 관리비 체납현황, 상가단지 소독업체 계약

체결,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계약 체결, 2호 정화조 청소 실시, ,나동 전기설비

안전점검(반기) 실시.

    (2) 업무계획보고 : 점포 내 누수부분 보수공사 업체 선정의 건, 지하 오,배수 메인횡주관 교체

관련 보고의 건, 다동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

    (3) 부의안건 : 차량 등록 기준 검토의 건, 환경정비관리규정(과징금) 개정의 건, 고척 I-PARK

공사 관련 전문가(변호사) 선임의 건, 조합 공유지 임대 방침 변경의 건.

    (4) 기타사항 :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결정, 전저 입찰 시행, 2020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참가, 상가 고양이 중성화 실시, 상가 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완료.

 

2. 화재 등 사고예방 관련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 점포 내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무팀 2619-8407)

  ※ 긴급 상황 시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상구 등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소방시설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해당 위반     사업주께서는 소방시설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나. 위반내용 및 벌칙

대 상

위반행위

벌칙 사항

소방 대상물

중요 소방시설에 대하여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 시 해당 업체에 관리비로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4월분) 부과금액은 121,687,764원이며, 당월(5월분) 부과금액은 116,813,238원으로

  4,874,52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기타관리비 2,234,171, 상하수도요금 359,840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일반관리비 967,604, 단지소독비 78,250, 전기요금 6,422,68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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