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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상가소식지
작성자 : 관리자(lsg0203@paran.com)작성일 : 2016.11.14조회수 : 1233
첨부파일 2016. 11월 상가소식지.hwp

   2016년 11월 상가소식지


1. 2016년도 10월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가. 일시/장소 :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5시 / 조합 이사장실
    나. 회의 결과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및 금일 회의 목차
      (2)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16.9.10~10.9), 조합 창립 제28주년 기념식 개최,
          열장 회의 개최, 중소기업뉴스(신문) 무료제공, 구로성심병원과 “건강복지업무협약서”체결,
          월별 관리비 체납현황,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비 수입내역 보고, 가동 지하 주차장내
          적치물 정리 및 물청소 실시, 나열 2층 통로 주차장 적치물 정리, 화장실 리모델링
          시범실시 공사(진행중), 상가 지하층(가,나동) LED 전등 교체(진행중).
      (3) 업무계획보고 : 2016년 추계 단합대회(워크숍) 개최, 정화조 청소, 상가건물 기둥 및 
          외벽 균열 보수공사 건, 보일러 세관 공사 건.
      (4) 부 의 안 건  (가) 부의안건 : 조합 신규가입 신청자 심사의 건.
      (5) 기타사항 : 「2016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워크숍」개최 참석

2. 상가 난방시설 관리 안내
◈ 난방시설에는 항상 물이 차 있으므로 배관이나 방열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 점포 내 방열기 등 난방시설을 임의로 개조(변경)하거나 철거하지 맙시다.
◈ 난방시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방열기를 대체 또는 철거할 경우 조합에 신고하여 협조를 받읍시다.   
   (공무과 : ☎2619-8407)
※ 기존의 방열기를 팬코일유니트로 대체하면 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창문)의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상가의 난방은 중앙집중식이므로 방열기를 철거해도 난방비는 정상 부과 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 또는 가스기구는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하거나 중간밸브를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환풍기는 수시로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만 가동하여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24시간 연속사용 금지)
▶ 과다한 전기제품의 사용은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메인차단기의 단락으로 주변 점포에 
   피해를 주게 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3. 화재 등 사고예방 관련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坪)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 점포 내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과 : ☎2619-8407)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정비관리규정 안내
  환경정비 관리규정 제5조(과징금) : 상가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세부단속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환경정비 세부 단속기준                                                  (단위: 1일/㎡) 
     
   구   분                          과 징 금                                  비   고

 점포앞 및 측면                      5,000원             
                                                            1. 과징금은 관리비에 부과 징수

                                                             2. 과징금 부과 후 계속 물품 방치할 경우
                                                                 7일간 예고 후 단전 시행

 공 유 지                             5,000원

 주 차 장                            10,000원

 복도 및 계단                         5,000원

 적치대 설치                          5,000원
 
 고정 천막                            5,000원

 간  판                                5,000원


5. 비상구 등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소방시설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해당 위반 사업주께서는 소방시설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위반내용 및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

  소방 대상물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 만 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30 ~ 100 만 원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0 ~ 200 만 원


6.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깨끗한 상가단지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색출하여 조치할 것이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은 다음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우리 상가단지 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묶거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쇼파,책상,의자,TV,냉장고 등)과 특정폐기물(석면, 아크릴, 고무 등)은 배출 자가 조합에 
     먼저 신고한 후 품목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몰래 버리거나 대형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CCTV촬영)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봉투에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시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투기 행위자를 목격 시에는 조합에 신고(☎2681-1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9월분) 부과금액은  114,197,917원이며,  당월(10월분) 부과금액은 116,707,118원으로  
   2,509,20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일반관리비 1,248,114`원, 오물수거비 444,000원,  기타관리비 709,360원
                        상하수도료 693,2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전기요금 585,52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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