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감사 선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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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5.02.03조회수 : 4726 | |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감사 선거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임원선거규정 제5조 ②항, 제6조 ①항 및 동
규정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의 규정에 의거 당 조합의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선거일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공고일 : 2015년 2월 27일(화)
2. 선거하여야할 임원 :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감사(업무,회계) 3. 선거일자 : 2015년 2월 26일 (14:00) 제27기 정기총회 시 4. 선거장소 : 바열 옥상(조합 사무실 옆) 5. 후보자자격 : <첨부1> 6.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 거 권 : 임원의 임기종료일 전 6월까지(2014.8.25) 조합원으로 가입한자 - 피선거권 ㅇ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ㅇ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1> 7.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5년 1월 27일(화)부터 2015년 1월 30일(금)까지 나. 등 록 처 :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조합사무실) 다. 등록서류 : <첨부3>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2681-1133) ※ 참고 : 임원선거규정 제6조(선출방법) ①이사장,감사는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015년 2월 2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 선 모 [고척(선관위)제2015-1호]
<조합 이사장, 감사 선거 및 입후보자 자격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및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 선출을 위한 선거일시 및 입후보자 자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이사장,감사 선거일자 : 2015. 2. 26(14:00 ~ )
※ 유회 시 : 2015. 3. 5(14:00 ~ ) ▣ 임원자격의 제한
정관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고척(선관위)제2015-2호]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 선거일자가
2015.2.26(유회시 2015.3.5)자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대상 : 조합원
■ 열람기간 : 2015.2.2 ~ 2.25
■ 열람장소 : 협동조합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고척(선관위)제2015-3호]
<이사장, 감사 입후보자 등록공고>
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및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입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후보 희망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시 : 2015.2.2(월)09:00 ~ 2.5(목)17:00
※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조합사무실) ※ 구비서류 1. 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조합가입 확인서(조합에서 발급) 3. 사업자등록 증명원(세무서발급, 발급기준일자 공고일 전후 4일 이내) 4. 이력서(소정양식) 5. 개인프로필(안) (명함판사진첨부) 6. 각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8. 기탁금(300만원)납부(정기총회 부결 시 전액반환) ※감사 후보자는 제외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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