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식

게시물 상세
이사장, 감사 선거 공고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5.02.03조회수 : 4726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감사 선거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임원선거규정 제5조 ②항, 제6조 ①항 및 동
규정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의 규정에 의거 당 조합의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선거일 및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공고일 : 2015년 2월 27일(화)
2. 선거하여야할 임원 :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감사(업무,회계)
3. 선거일자 : 2015년 2월 26일 (14:00) 제27기 정기총회 시
4. 선거장소 : 바열 옥상(조합 사무실 옆)
5. 후보자자격 : <첨부1>
6.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선 거 권 : 임원의 임기종료일 전 6월까지(2014.8.25) 조합원으로 가입한자
   - 피선거권
      ㅇ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ㅇ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1>
7.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5년 1월 27일(화)부터 2015년 1월 30일(금)까지
   나. 등 록 처 :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조합사무실)
   다. 등록서류 : <첨부3>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2681-1133)
※ 참고 : 임원선거규정
   제6조(선출방법) ①이사장,감사는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015년  2월  2일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  선  모 
 
 
 
 

 

 
 
[고척(선관위)제2015-1호]
 
<조합 이사장, 감사 선거 및 입후보자 자격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및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 선출을 위한 선거일시 및 입후보자 자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이사장,감사 선거일자 : 2015. 2. 26(14:00 ~    )
                 ※ 유회 시 : 2015. 3.   5(14:00 ~    )
  ▣ 임원자격의 제한
      정관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2. 제3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상법」 제389조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고척(선관위)제2015-2호]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 선거일자가
2015.2.26(유회시 2015.3.5)자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대상 : 조합원
   ■ 열람기간 : 2015.2.2 ~ 2.25  
   ■ 열람장소 : 협동조합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고척(선관위)제2015-3호]
 
 
<이사장, 감사 입후보자 등록공고>

  조합 임원선거규정 제16조(후보자등록기간) 및 제17조(후보자등록신청)에 의거 제10대 이사장 및
제11대 감사(업무,회계)입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후보 희망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시 : 2015.2.2(월)09:00 ~ 2.5(목)17:00
 ※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조합사무실)
 ※ 구비서류
    1. 후보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조합가입 확인서(조합에서 발급)
    3. 사업자등록 증명원(세무서발급, 발급기준일자 공고일 전후 4일 이내)
    4. 이력서(소정양식)
    5. 개인프로필(안) (명함판사진첨부)
    6. 각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8. 기탁금(300만원)납부(정기총회 부결 시 전액반환)
      ※감사 후보자는 제외
    9.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2015. 2. 2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전글 2015년 2월 상가소식지
다음글 2015년 1월 상가소식지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