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상가소식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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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lsg0203@paran.com)작성일 : 2013.11.14조회수 : 2319 | |||||||||||||||||||||||||||||||||||||||||||||||||
1. 2013년 10월 정기이사회
가.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나. 장 소 : 조합 이사장실
다. 회의 내용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및 금일 회의 목차
(2)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13.9.3 ~ 2013.10.8현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월별 관리비 체납현황,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안전검사 실시, 보일러세관 및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실시, 상가건물 방수 추가공사 실시
(3) 계획보고 : 정화조 청소, 노후 위생배관 교체공사,
(4) 기타사항 : 진정인 측 조합 6개 거래은행(계좌) 가압류 신청 의사표시 건, 가열 열장 공석에
따른 선출 건, 정전 시 발전기 가동의 건
2.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
수도법 제33조(위생사의 조치)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2013년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음.
가. 대 상 : 가.다동 음용수용 지하 저수조 및 옥상 저수조
나. 수량 및 용량 : 4개소 253㎥
(1) 가동 : 지하저수조 200㎥, 고가저수조 20㎥
(2) 다동 : 지하저수조 29㎥, 고가저수조 4㎥
다. 청소일자 : 2013.10.13
라. 청소업체 : (주)광성환경방제
마. 청소금액 : 430,000 원(부가세 별도)
3. 정화조 청소 실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당 상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음.
가. 청소대상 : 1호 정화조(후문 쓰레기 하치장 내)
나. 청소기간 : 2013.11.04~11.05
다. 청소용량 : 500㎥
라. 대행업체 : 구일환경주식회사
마. 청소요금 : 8,570,800 원(부가세 제외 대상)
4. 주차관리 업무 협조
당 상가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정기 주차증 사용 관련
(1)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 (주차증 비닐 이용)
(2) 차량번호와 열 호수, 연락처 등이 차량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부착
(3) 신규 주차증 수령 시 구 주차증 반납 철저(조합사무실 및 주차초소)
(4) 주차증은 해당 번호의 차량외 다른 번호의 차량에 부착 시 부당 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
(5) 차량 교체 및 번호 교체 시 조합사무실에 즉시 변경 신고
(6) 차량 매매, 사고, 폐차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주차증 반납 요망
※ 주차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주차증상 유효기한까지의 잔여일 주차비 납부
나. 올바른 주차습관 정착
(1) 주차구획선 안에 바르게 주차
(2) 주차장 내 통로에 주차금지
5. 비상구 등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2010년 7월 1일부터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인 당 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 사업주에게 부과(구상청구)함은 물론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임.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위반내용 및 벌칙
6.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깨끗한 상가단지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색출하여 조치할 것이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은 다음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우리 상가단지 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묶거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쇼파,책상,의자,TV,냉장고 등)과 특정폐기물(석면, 아크릴, 고무 등)은 배출 자가 조합에
먼저 신고한 후 품목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몰래 버리거나 대형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CCTV촬영)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봉투에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시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투기 행위자를 목격 시에는 조합에 신고(☎2681-1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정비 관리규정(과징금 조정) 안내
환경정비관리규정 제5조(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단위:원】
※ 참고【환경정비관리규정 제5조(과징금)】
상가단지관리규약에 의거 세부단속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8. 관리비 납부금액 관련 안내
2011년 1월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과세 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면세분
(상하수도료외)은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관리비납부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재 등 사고예방에 따른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坪)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 점포 내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과 : ☎2619-8407)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가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안내
◈ 전기기구를 문어발식(화재원인)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전기 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합시다.
◈ 누전차단기 이상 유무 동작시험은 월1회 이상,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여 누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감전 사고나 화재 등에 대비 합시다.
◈ 차단기 용량 및 전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용량에 맞는 정품을 사용 합시다.
11. 출자 배당금 지급 안내
2012회계 연도 결산 및 총회의결(2013년3월7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 대한 출자 배당금을
지급하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당금 지급률 : 출자금의 18%
나. 지 급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다. 실지급액 산출 예시(1구좌 기준 @100,000)
(1) 배당금 : 100,000원 X 18% = 18,000원
(2) 공제금액 : 2,770원
- 소득세 : 2,520원(18,000원의 14%)
- 주민세 : 250원(소득세의 10%)
(3) 차인 실지급액 : 15,230원
라. 구 비 서 류
(1) 본인 수령시 : 인장, 신분증
(2) 대리 수령시 : 위임장(조합원), 위임자 및 대리인 인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마. 지급 개시일 : 2013년 3월 15일(금)
바. 특기사항 : 과거년도분 배당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으신 조합원께서는 상기 지급 개시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전화 : ☎ 2681-1133(경리과)
12.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9월분) 부과금액은 104,888,330원이며, 당월(10월분) 부과금액은 102,705,008원으로
2,183,32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일반관리비 697,827원, 오물수거비 816,000원, 전기요금 822,7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기타관리비 4,188,691원, 상하수도료 331,2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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