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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상가소식지
작성자 : 관리자(lsg0203@paran.com)작성일 : 2013.11.14조회수 : 2319
 
       고척산업용품상가소식지
 2013년 11월호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 T.2681-1133  한글인터넷://고척산업용품상가
 
 
 1. 2013 10 정기이사회
    가. 일 시 : 2013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나. 장 소 : 조합 이사장실
    다. 회의 내용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및 금일 회의 목차
      (2)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13.9.3 ~ 2013.10.8현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월별 관리비 체납현황,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안전검사 실시, 보일러세관 및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실시, 상가건물 방수 추가공사 실시
      (3) 계획보고 : 정화조 청소, 노후 위생배관 교체공사,      
      (4) 기타사항 : 진정인 측 조합 6개 거래은행(계좌) 가압류 신청 의사표시 건, 가열 열장 공석에
          따른 선출 건, 정전 시 발전기 가동의 건
 
 2.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
   수도법 제33조(위생사의 조치) 및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2013년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음.
    가. 대  상 : 가.다동 음용수용 지하 저수조 및 옥상 저수조  
    나. 수량 및 용량 : 4개소 253
       (1) 가동 : 지하저수조 200, 고가저수조 20
       (2) 다동 : 지하저수조 29, 고가저수조 4
    다. 청소일자 : 2013.10.13
    라. 청소업체 : (주)광성환경방제
    마. 청소금액 : 430,000 원(부가세 별도)
 
3. 정화조 청소 실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당 상가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음.
   가. 청소대상 : 1호 정화조(후문 쓰레기 하치장 내)
   나. 청소기간 : 2013.11.04~11.05
   다. 청소용량 : 500
   라. 대행업체 : 구일환경주식회사
   마. 청소요금 : 8,570,800 원(부가세 제외 대상)
 
  4. 주차관리 업무 협조
    당 상가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정기 주차증 사용 관련
      (1)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 (주차증 비닐 이용)
      (2) 차량번호와 열 호수, 연락처 등이 차량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부착
      (3) 신규 주차증 수령 시 구 주차증 반납 철저(조합사무실 및 주차초소)
      (4) 주차증은 해당 번호의 차량외 다른 번호의 차량에 부착 시 부당 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의 제재 조치
      (5) 차량 교체 및 번호 교체 시 조합사무실에 즉시 변경 신고
      (6) 차량 매매, 사고, 폐차 등의 사유 발생 반드시 주차증 반납 요망
         주차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주차증상 유효기한까지의 잔여일 주차비 납부
    나. 올바른 주차습관 정착
      (1) 주차구획선 안에 바르게 주차
      (2) 주차장 내 통로에 주차금지  
 
  5. 비상구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2010년 7월 1일부터 아래 관련법령에 의거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주체인 당 조합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 사업주에게 부과(구상청구)함은 물론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임.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위반내용 및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
소방 대상물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 만 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30 ~ 100 만 원
다중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자
50 ~ 200 만 원
 
 
6.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깨끗한 상가단지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색출하여 조치할 것이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은 다음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우리 상가단지 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묶거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쇼파,책상,의자,TV,냉장고 등)과 특정폐기물(석면, 아크릴, 고무 등)은 배출 자가 조합에
     먼저 신고한 후 품목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몰래 버리거나 대형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CCTV촬영)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봉투에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시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투기 행위자를 목격 시에는 조합에 신고(☎2681-1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정비 관리규정(과징금 조정) 안내     
   환경정비관리규정 제5조(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상가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단위:원】
 
   
과징금 부과(㎡당/1일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
20,000
4,000
 
점포 앞 및 측면
10,000
2,000
단, 물품 적치 높이는 최고 1.8m를 초과하지 못함
공유지
10,000
2,000
 
복도 및 계단
10,000
2,000
 
적치대설치
10,000
2,000
 
고정천막
5,000
1,000
 
간판
5,000
1,000
 
    ※ 참고【환경정비관리규정 제5조(과징금)】
    상가단지관리규약에 의거 세부단속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8. 관리비 납부금액 관련 안내
   2011년 1월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과세 분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면세분
   (상하수도료외)은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관리비납부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재 사고예방에 따른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坪)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점포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과 : ☎2619-8407)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상가 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따른 안내
  ◈ 전기기구를 문어발식(화재원인)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전기 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합시다.
  ◈ 누전차단기 이상 유무 동작시험은 월1회 이상,시험단추를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여 누전 시
     발생 될 수 있는 감전 사고나 화재 등에 대비 합시다.
※ 전기 기기기구는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거나 플러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겨울철 전열(난방) 기구는 수시로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만 가동하여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24시간 연속사용 금지)
※ 과다한 전기제품의 사용은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메인차단기의 단락으로 주변 점포에 선의에
   피해를 주게 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차단기 용량 및 전선의 굵기는 전기설비 용량에 맞는 정품을 사용 합시다.     
 
  11.  출자 배당금 지급 안내
    2012회계 연도 결산 및 총회의결(2013년3월7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 대한 출자 배당금을 
    지급하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당금 지급률 : 출자금의 18%
     나. 지 급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
     다. 실지급액 산출 예시(1구좌 기준 @100,000)
       (1) 배당금 : 100,000원 X 18% = 18,000원
       (2) 공제금액 : 2,770원
          - 소득세 : 2,520원(18,000원의 14%)
          - 주민세 :   250원(소득세의 10%)
       (3) 차인 실지급액 : 15,230원
     라. 구 비 서 류
       (1) 본인 수령시 : 인장, 신분증
       (2) 대리 수령시 : 위임장(조합원), 위임자 및 대리인 인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마. 지급 개시일 : 2013년 3월 15일(금)
     바. 특기사항 : 과거년도분 배당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으신 조합원께서는 상기 지급 개시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전화 : ☎ 2681-1133(경리과)
 
 
12.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9월분) 부과금액은 104,888,330원이며,  당월(10월분) 부과금액은 102,705,008원으로 
     2,183,32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일반관리비  697,827원,  오물수거비  816,000원,  전기요금  822,7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기타관리비  4,188,691원,  상하수도료  331,2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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